국민지원금 신청 일주일 동안 대상자 68% 지원금 지급... 7조3757억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13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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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89.4%, 지역사랑상품권 10.6%
오늘(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시작...첫주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지 일주일 만에 대상자 68%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간 누적 2950만3000명이 국민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7조3757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잠정 4326명일 것이라고 집계했다. 그 중 68.2%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57.1% 정도다.


또한, 2637만9000명(89.4%)이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12만4000명(10.6%)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


전날 하루 동안에는 64만1000명이 신청해 160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은 지난 6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이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 첫 주 동안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별 요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1·6일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신청 받지 않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받을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되고,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출생연도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은 10월 25일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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