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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지웠으니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이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평생 불안에 떨 것이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고 4년 구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요증거인 성관계 영상에 피해여성의 얼굴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오로지 축구선수 황의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 얼굴은 전혀 안 나오게 배려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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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 한 일이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여성에게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주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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