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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대 여성 양 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대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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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이에대해 검찰은 손흥민 측이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양 씨는 이렇게 뺏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하는 등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연인인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면서 손흥민 측을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용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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