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아이돌 'A씨', 전여친에게 받은 섬뜩한 협박..."10억 안주면 사진 뿌릴 것"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6 0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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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각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고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됐다. 

특히 B씨는 2021년 12월 10일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2021년 12월 31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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