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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수미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주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이사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명호 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다"고했다.
이어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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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또한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아들 나팔꽃 F&B 이사 정명호씨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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