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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중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러하다"며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또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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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아울러 김병철 부장판사는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며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판다"며 "그러다 이 사건을 접했는데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반면교사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며 "소설 속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욕구로 그런 행위를 했고 전청조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재판 중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됐다. 이씨는 전청조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 일부를 관리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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