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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보아를 향한 인신공격성 낙서가 서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아티스트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강남역 인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신고를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금일 추가로 정식 고소장 또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보아를 대상으로 여러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임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 수시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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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일대 정류장, 변압기, 전광판 기둥 등등 수많은 곳에 가수 보아에 대한 저급한 악플에 많이 써져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보아를 향한 인신공격성 낙서들이 새겨진 모습이 담겼다.
게시글이 확산되자 보아 팬들도 직접 나섰다. 팬들은 낙서가 적힌 위치를 SNS에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낙서 지우기'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전광판·변압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에 낙서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낙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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