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실형…형수는 무죄 판정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5 0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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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수홍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는 법인 라엘, 법인 메디아붐, 개인 박수홍"이라며 "피고인의 박수홍 계좌에 대한 보관자 내지 관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박수홍에 대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서는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총 약 20억 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라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 박수홍 인스타그램)


또한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에 법인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모 씨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또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또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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