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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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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경찰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가 외부에 건넨 보고서는 작년 10월 18일 인천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서가 다른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 지와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전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작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으나 입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청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직위 해제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게 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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