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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진호 유튜브)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가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전청조의 경호팀장 이 모 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3차 공판 도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판을 방청했던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진호는 "전청조의 범행이 다 발각된 지난해 10월에 전청조가 시그니엘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했다"며 "뭔가를 매달아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전부 다 깨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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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진호 유튜브) |
이어 "통유리가 깨지고 제일 먼저 달려온 인물이 경호팀장 A씨였다"며 "A씨가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울부짖었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A씨가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다"며 "관리비 850만원에 수리비 약 3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진호는 "그런데 집주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A씨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며 관리비와 수리비를 모두 내줬다"며 "심지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A씨는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전청조가 본인 명의를 못 쓰다 보니 A씨 이름으로 카드 발급을 받았고 A씨 명의로 시그니엘에 살았다"며 "집주인도 다 A씨와 연락했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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