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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디스패치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일컫는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음주 상태로 PM에 해당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슈가가 탄 것으로 알려진 전동 스쿠터는 PM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인 차를 말한다.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형사 처벌받게 돼 형량도 더 높다.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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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이 모습이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사과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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