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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배우 출신 여성과 서울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배우 20대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갈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30대 B씨 측은 "해킹범으로터 협박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아기띠를 하고 자녀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판사는 A씨에게 "재판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건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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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선균에게 연락해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3억원을 다시 받아 나에게 2억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협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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