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1 0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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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다우드 킴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구독자 552만명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전한 가운데 다우드 킴에 땅을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우드 킴의 전 땅 주인인 A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며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도 또한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며 "그리고 관할 구청은 아직 다우드 킴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우드 킴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드디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우드 킴은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다"며 "이런 날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좋아했다.

▲(사진, 다우드 킴 인스타그램)


이어 "한국인들에게 다와를 위한 기도 장소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며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니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이곳에 기부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하지만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는 차량으로 10분가량 거리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 학교들이 몰려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또 다우드 킴이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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