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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마녀체력 농구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경찰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현주엽 측 법률 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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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마녀체력 농구부' 캡처) |
이어 법률 대리인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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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마녀체력 농구부' 캡처) |
또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고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운동선수 H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을 단체 집합 시켰고 후배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전국대회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H씨가 현주엽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현주엽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에 나선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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