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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내부 핵심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소름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어도어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160억원을 투자해주고 멤버들까지 세팅해면서 18%에 달하는 지분까지 줬는데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니 이게 말이 되냐
"며 "민희진 대표가 부대표와 나눈 카톡이 있지 않냐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카톡에 동조한 상황에서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는 부분은 선을 넘은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다"며 "하이브 언플로 악의적으로 일정 부분이 침소봉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속계약 해지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 권리가 있으니까 마땅히 해지 권리도 주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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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또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는 아티스트가 도덕적, 법적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고 반대로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회사 측에 법적, 도덕적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쌍방 보호조건이기도 하고 갑과 을이 이와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만 떼어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내부에서도 멀티 레이블이 존재하는데 레이블 중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진 레이블은 없다"며 "타 기획사도 표준계약서 상에 갑을간 전속계약 해지권이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거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권이 이사회가 아닌 어도어 대표 이사에게 부여되면 상황이 아예 달라진다"며 "이사회 개최 없이 민희진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아티스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진호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내부 핵심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과 어도어 내 인사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한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며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내용이 직접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을 가지고도 민희진 대표에게 배임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는거고 이건 물론 이 내용들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방을 통해 결론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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