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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net)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커플팰리스' 측이 출연자 A 씨의 횡령 혐의 피소 소식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체가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이력과 연예인 친분을 앞세워 피부관리 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불법적으로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회사에서 제공한 법인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사측에 4개월 분 임대 비용 약 4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남기고 정식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엄연히 불법 운행이다"며 "해당 차량은 당사 직원만이 운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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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net) |
이어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해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보험처리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현재 방송 중인 ‘커플팰리스’에 출연 중으로 시청자들은 출연자 A씨의 정체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커플팰리스'는 결혼을 전제로 외모와 경제력, 라이프 스타일과 결혼 조건 등을 밝히며 실제 결혼 상대를 찾는 커플 매칭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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