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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한 바 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고 이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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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
그러나 특허청은 같은 해 7월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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