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소식 '충격'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7 0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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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 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그러면서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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