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촬영 여성이 한 적 있어" 주장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4 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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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며 전 연인이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흥은 "황의조는 금일 경찰에 출석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며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2024년 1월 말일 전에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작성했고 소속 구단에 양해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 변호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출석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의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한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등 9대 이상 전자 매체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2의 황금폰, 불법촬영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거쳐 확대 및 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사진, MBN 캡처)


또한 황의조 법률대리인은 "상대 여성은 황의조와 3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 시마다 촬영을 한 사실도 알았지만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몰랐던 영상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황의조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상대 여성과 황의조는 대등한 관계로써 인연을 이어온 것이고 상대 여성이 리드한 측면도 명백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했다. 황의조는 이 네티즌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파악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져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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