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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매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강경준을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해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준과 A씨의 아내가 나눈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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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피소 사실이 알려졌던 당시 강경준의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후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경준과의 전속 계약이 지난해 10월 이미 만료됐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협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자 소송을 이송했다.
한편 강경준은 장신영과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고, 이후 2018년 5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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