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어쩐일인가 보니'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8 0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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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범죄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는 검찰 공소장을 통해 전직 영화배우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고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았고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알게 됐다.

이후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주며 입막음 하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결심하고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곧 경찰 온다"며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라며 협박했다.
 

▲(사진, YTN 캡처)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또다시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후 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선균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

B씨는 "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은 막자"고 했고 결국 이선균은 지난해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지만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고 A씨가 이선균을 협박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이선균의 지인에게 "'B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한테 전하라"며 "B씨을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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