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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서이초 사건 후 교사들이 계속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비상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23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23 위기의 교실-금쪽이와 납쪽이 그리고 쌤'편으로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7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2년 차, 그것도 고작 스물넷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 안 창고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이 사건으로 전국 50만 중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선 바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9월,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은 심 선생님 반엔 유독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가위를 들고 친구의 신체 가까이에 갖다 대거나 친구들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등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몇 명의 아이들이었다. 심 선생님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지도를 해왔는데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이 계속되더니 끝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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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1학년 A가 쉬는 시간에 친구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하자, A에게 사과하도록 설득했다는 심 선생님은 A가 끝내 사과하지 않자 반 친구들에게 A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고 끝내 지도할 수 없어 교장선생님에게 A의 지도를 부탁했다고 했다. 그러자 A의 학부모가 학대를 당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을 뿐'인데 심 선생님이 A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수의 아이들 앞에서 혼을 냈으며 인민재판식으로 모욕을 줬다고 주장한 학부모에 심 선생님은 더욱 고통 받았다.
그런데 해당 학부모의 민원으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경찰 수사 끝에 심 선생님은 결국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고를 당하고 11개월 후 심 선생님은 검찰로부터 교육 목적의 훈계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줄곧 교실로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올해 9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서이초 사건 발생 후 66일 만에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교권을 신장하겠다며 내세운 방법들은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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