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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 승인 아래 어도어 팀장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감사를 했다는 민희진 측 주장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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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그러면서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고 했다.
또 민희진 대표에 대해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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