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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수홍 친형부부의 횡령혐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박수홍의 지인들도 분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인 이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판정에 박수홍의 지인들도 자신의 계정에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박수홍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후배 손헌수는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며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써라"고 했다.
또한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며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돼라"며 분노했다.
김인석도 글을 올렸다. 김인석은 1심 판결 결과가 담긴 기사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냐 그 많은 돈을 가져 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라며 분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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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이어 김인석은 "동생 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후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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