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고소한 병원장 "저의 오해로 시작 된 것"...소송 취하+사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4 0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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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히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 김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김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가 기각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김씨는 법적 분쟁 중인 A병원 전 원장인 B씨의 아들 부부와 이동국 부부가 지인 사이라며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면서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국은 김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고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김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병원 측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동국 측이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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