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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OBS TV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수홍이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판에는 이씨와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이씨는 공판 중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변호인과 검찰 측에 대한 의견 청취만 이뤄졌다.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 박수홍이 진술한 조서 일부 및 김다예가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한 증거 기록들에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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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OBS TV 캡처) |
이씨 측은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며 "박수홍의 부모가 박수홍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지만 박수홍의 형수 측은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박수홍은 오는 5월 10일 형수의 명예 훼손 혐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서며 친형 부부의 횡령에 이어 명예훼손까지 논란의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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