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사계' 국화, 투표 인증했다가 논란된 이유…"공직선거법 위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7 06:00:31
  • -
  • +
  • 인쇄
▲(사진, SBS PLUS '나솔사계'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국화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선거일 국화는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투표 완료"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내 투입구 앞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한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사진, SBS PLUS '나솔사계' 캡처)


실제로 일부 네티즌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고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67조, 제256조 위반 혐의를 지적했다.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