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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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운임 미지급과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자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화물운송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을 살필 예정이다.

플랫폼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은 최소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민간 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해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한다. 신규업체 진출과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고려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 권한 주체는 국토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이용자도 과적 요구와 불법 다단계, 불법 주선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 행위 시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와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와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 단계가 축소되고 산업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봤다. 또 운임 미지급,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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