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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모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지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던 모친에게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돌침대에 눕혀 얼굴과 팔,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런 폭행은 약 11시간 동안 지속됐고, 그 결과 B씨는 갈비뼈 골절에 따른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했다.
범행 수개월 전 A씨는 유튜브에서 사람을 때려 귀신을 쫓는 영상을 보고 자신에게도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됐다. 상세 불명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종교적 망상과 환청 등으로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은 점을 고려했다. 또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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