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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자료 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한 시내버스에 8살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다.
1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고, B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에는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 치자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췄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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