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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붕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 피해가 컸다. 이 가운데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한다.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를 통해 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통제, 대피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상향하는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한다. 이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한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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