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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건 변호사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나 민법상 법인 등과 같은 단체적 법률관계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대표자 등의 지위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때때로 그 내용과 결과에 따라 회사 안팎의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 실무상에서 유용하게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가처분제도이다.
실제로 단체나 회사의 분쟁에 있어서 가처분절차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한다.
회사 분쟁에서 가처분이 자주 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위를 유지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통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는 것으로 보면 된다.
법률에서 정한 ‘가처분’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단체나 회사의 분쟁에서 쓰이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되거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가처분은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단체의 구성원이 신청인이 된다. 회사의 경우 상법에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원고가 신청할 수 있다. 이사선임 결의 취소를 제기한다면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해당한다.
그렇다면 가처분을 통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일단 직무대행자는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한정된다. 즉,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업무 외의 행위를 했을 경우 법에서는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행사, 신주발행 등 특정일에 효력 발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를 염두에 둔 회사법상의 각종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간적 제약 속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처분신청 제기는 신청인이 가장 유리한 시기를 골라 전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가처분의 상대방인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회사법상 행위의 효력발생일 전에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법원의 심리 일정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상대방의 주장을 충실하게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다.
회사와 관련된 직무대행자선임자가처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으므로 소송을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한 소송실무상의 고려를 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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