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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없는 두릅나무 '서춘' (사진=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산림청이 총 32개 신품종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에 대한 상시 처분을 시행한다.
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은 국가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작물 품종에 대해 계약 후 1~3%의 실시료를 납부하고, 증식 또는 양도 등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통상실시 대상은 두릅나무, 표고버섯 등 9개 소득작물 15품종과 무궁화 등 3개 경관작물 17품종을 포함해 총 32개 품종이다.
특히, 두릅나무 신품종인 ‘서춘’은 처음 보급되는 품종으로,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추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자생종보다 수확량이 약 1.2배 많아 임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기존 연중 1∼2개월 동안만 운영하던 신청 기간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 및 국유품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임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원활한 품종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국유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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