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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cl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10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가 해당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티구안 올스페이스(Tiguan All space 2 PA 2.0 TSI) 등 16개 차종 8017대가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로 과징금 25억원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S 580 e 4MATIC 등 10개 차종 8616대가 전자 제어 주행 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km/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로 과징금 25억원 조치를 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날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과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한다"라며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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