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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복 변호사 |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법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명과 암을 점치던 언론들은 정초부터 이어진 산업재해에 이 법이 적용될지 아닐지 설왕설래를 벌이기 바쁘고 안전사고를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기업들은 사업장을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다.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중대재해 전문 로펌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있다.
그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는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면할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했을 때 보호대상의 범위가 넓고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가 무거워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했을 때 지게 되는 책임도 커지게 된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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