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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혼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부터 이혼소송기간까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작 이혼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제대로 된 정보없이 무작정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가 한없이 길어지는 이혼소송기간으로 인해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 분쟁을 마무리 한다면 이보다 더 적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 한다.
협의이혼이란, 당사자의 대화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를 합의한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을 완료하는 방법이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하기만 하면 매우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 이혼을 반대하거나 서로 의견이 충돌해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없다. 모든 절차를 밟아 이혼신고만 앞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이혼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결국 다시 처음부터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혼조정조서가 작성됐을 때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 내용을 뒤바꾸거나 할 수 없다.
특히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어 사안에 따라서는 협의이혼보다 더욱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면,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증거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재판부의 판단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혼의사를 밝힌 후에는 상대방이 증거를 파기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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