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좌담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3-01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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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회적 현상 막기 위한 대책 평등법 제정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이슬람 사원 사례를 통해 본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기동민, 이상민, 권인숙, 장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진정 접수된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등 차별 사건에 대하여, 2021년 9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공사 현장 주변에 설치된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이슬람 사원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무슬림 유학생, 지방정부 등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슬람 사원이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평등법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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