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병수 변호사 |
노동자가 근로 중 발생한 사망, 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노동자 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여기서는 법인을 법의 의무준수 대상자로 했지만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처벌받았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는 별도로 사업주 역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이 실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사업자-노동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을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노동자는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과 처벌 수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한 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한 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위반 행위를 한 법인 또는 기관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병과하지 않는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법인이 감당해야 할 벌금은 최대 50억원이며 법인이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대 5배 이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법률 규정 내용에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기업은 노동자의 팽팽한 설전에 대응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인의 벌금 부과 규정에 대응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측의 팽팽한 접전은 여전하다.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법 조항이 미비하며 법률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대비는 무엇인가 ’하는 입장과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살피고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실제 다수 로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및 노동자 대응 관련 법적 자문, 중대재해 발생 후 대응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조직을 마련 중이다.
/ 김병수 부천노동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