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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크리스마스인 25일 금속제조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새벽 1시 12분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남성 근로자가 설비라인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원청 소속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분 작업중지 조처를 내렸으며,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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