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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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 자료사진(출처: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 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올해 부천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이달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5일 ‘광고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바 있다.

이어 2021년 7월 7일 국가 공휴일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을 마련했다. 같은 해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휴일인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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