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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달아았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현금 2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자신의 원룸과 가까운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A씨는 오후 11시 58분경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그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난 뒤 부천 소곡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 인근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4년에는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찔러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징역 7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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