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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불을 지른 초등생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범법소년’으로 확인돼 처벌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됐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초등학교 2학년생 A군을 검거했으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 59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 내벽 약 3㎡가 그을리고 오수관과 전선관 일부가 탔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군의 행적을 파악하고 검거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자 소년법으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았다. 화재에 따른 피해는 경미하다”며 “A군의 부모에게 주의와 교육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이나 보호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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