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잠정 257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 3. 20.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 식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 가맹 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 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 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 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 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 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 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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