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재규 ‘내란 혐의’ 재심 7월 시작… 사형 집행 45년 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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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이 사형 집행 45년 만인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5월 24일 사형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고법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법상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완성,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재심 사유라고 봤다.

검찰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7일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1심은 16일,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에서 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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