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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박모 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루는 이날 선고 직후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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