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없는 '서울교통공사' 號, 공직윤리법 제한대상 '사장 후모 임명?'…시민불편·시민안전은?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7 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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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최근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퇴직자 응모
▲ 서울교통공사/사진=서울교통공사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지난 8일 마감됐다. 그런데 교통공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맡은 서울시 교통기획관을 관장하는 도시교통실장이었던 A씨가 최근에 퇴직했다.


이에 전직 고위 간부 A씨가 이번 사장 공모에 응모하자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공정성 우려가 들불처럼 번질 우려가 발생했다.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제한대상 및 기간은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이다. 제한조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즉 재정보조·인·허가·검사·감사·조세부과·계약·감독·사건수사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A씨가 맡았던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란 자리가 논란이 돼 A씨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사가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행정적관리자로서 적자 개선, 이용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현상태에 대한 실체적·실체적 진실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해와 소통능력, 직원을 보듬는 리더쉽을 갖춘자여야 한다고 세간에는 입이 모아진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취업을 못하는 것 아니지만, 퇴직한 지 얼마나됐다고 사장 후보에 응모·접수한 일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A씨가 임명돼 3년 임기만 채우고 그냥 조용히 나간다면, 인사가 만사라는 상식을 교통공사가 복지부동하며 외면한다는 맹점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되는거 아니냐며, 과연 시민불편·시민안전 등은 안중에도 있느냐는 염려와 불안도 제기된다. 

본지는 인사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서울시 백모 교통실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 도시교통실장 등 2급 간부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지난 2021년 4월 29일자로 시행했다. 

▲ 인사혁신처/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담당자는 "개인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고, 다만 매월 초 인시혁신처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개한다"라며, "지방직이라도 3급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인사 부분을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응모한 후보자 중에 취업제한제도 대상이 있는지를 사전인지했는지, 왜 사장 인선에 대한 공식발표를 늦추는지, 과연 누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되는지 앞으로 관심과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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