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 7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3-04 1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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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 의견 표명, 성명 등을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동년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인권위는 과거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 의견 표명, 성명 등을 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제10조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체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 봉쇄 등의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는 1953. 7. 27.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9년 미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하였고, 유엔 북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반복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이행될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북한 인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북한인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 위원회 위원도 조속히 추천하여 제3차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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