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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과거 성폭력 사건으로 전자 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쯤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 B씨(37)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나 하자’며 B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술을 마시던 중 돌변,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자 B씨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노래방 사장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쯤 B씨를 만났던 노래방을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것이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0년, 2001년, 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6년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에 불복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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