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기 진실화해위원회와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 위원회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23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측에서 송상교 사무처장 등 관련 간부, 스웨덴 측에서는 안나 싱어(Ms. Anna Singer) 위원장과 티나 닐슨(Ms. Tina Nilsson) 사무처장,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세바스티안 러잉(Mr. Sebastian RÖING) 일등 서기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조사 내용을 공감하고 협조 사항도 협력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스웨덴 측에 국가기관 보유 신청인 입양 자료, 민간 입양기관 보유 신청인 입양 자료, 신청인의 스웨덴 시민권 취득과정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해외 입양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나 싱어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 위원회 위원장은 “스웨덴 입양 한국 아동의 실태를 자세히 살피고 피해자 조사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부터 1990년경 영‧유아‧아동들이 스웨덴 등 9개 국가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 피해나 친생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 아동 권리 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총 372명(372건)이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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