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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튜디오 부지 4만㎡ 매입하여 부지 확정 후 8년 만에 부산 촬영소의 건축 허가를 승인받았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는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들어서는 부산 촬영소에 대해 기장군이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2015 년 부지가 확정된 후 장장 8년 만에 부산 촬영소 건립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부산 촬영소는 지난 7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를 점검하는 중에 토지 사용 기간과 영구 시설물 축조와 관련된 사항이 상위법 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영구 임대가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토지는 20년 동안만 빌릴 수 있으며, 20년 후 빌린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아니면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영진위,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법을 반영한 건립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체 부지 (258,152m2) 중 실내 스튜디오를 짓기 위한 건축 부지(42,862m 2)를 영진위가 매입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시공 업체를 선정해 착공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건축 부지 매입 방안을 뒷받침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시, 기장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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